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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이 2분도 안돼서 삭제가됐네요
관리자가 쪽지를 보냈는데
몰랐네요 ㅡㅜ
kc인증안된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는것을요.
지금껏 노트북이나 그외 전자제품들은 한번도 이런적 없었는데
다 kc인증 받은 제품이었던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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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식입장으론애매한 답변이긴하지만 " 누가 봐도 중고 물건" 1년안지나도 가능하다곤 하더라구요 개인이판매목적으로 하는건 현실적으로 인력등 부족으로 처벌 하긴힘들다고 . 동일한행위가 반복되면 곤란해질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