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차가 없으면 살짝 과속은 하는편이지만, 차선변경시 깜박이 항상 넣어주고 차가있으면 과속은 하지 않습니다.
법규위반 이런거 모르고 살았는데 집으로 갑자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라는게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지하고 받아들고 사진을보는데 선명한 점선구간 좌측깜박이가 선명하게 찍혀있는데다
구간단속 지점 직전이라 과속할 이유도 없는곳인데 하고 생각되어,
해당 경찰서에 문의전화를 넣었습니다.
친절하게 경찰분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역시나 벌금딱지 발부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서는 방문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절차상 계도 라는걸 해야한다고...
일상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수준에서의 차선변경이지만 뒷사람이 기분 나쁘면 신고가 가능한건지 몰랐네요.
죄명은 급끼어들기...라는데 퇴근시간 속도가 안나는 상황에 차간거리가 충분한 상황에서의 끼어들기로 사진이 분명하게 찍혔는데도
경찰서에 가야한다니 법이 참 희안하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보복성(자기가 맞아서 남들도 맞아봐라 심보)
또는 기분이 나빠서 딱지발부하는 재미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뭔가 희희희 당한기분...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절차대로 해야하고 묵과할수 없어서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다고 하네요.
법이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겠지만 평일 9시~6시사이에
경찰서 방문하기 쉬운 사람이 어디있다고.
좀 개선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법 문항보면 차선변경이란걸 하면 안되요
심지어 꼬우면 경찰서 무조건 방문하던지 입다물고 벌점과 벌금 쳐 맞아야 해요 ㅎㅎ
저 앞에 차가 차선 변경하는거 끼워주기는 싫은데 거리는 멀면 무조건 엑셀 밟다가 브레이크 밟고 신고 하면 경찰서 소환 무조건 갑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