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도로가 막힐곳이 아닌데 막히고 있다 라는 유령정체 화물차의 상위차선 주행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90키로로 가는 차를 91키로로 제끼겠다고 위험하게 끼어드는 화물차도 많구요.
1차선 정속주행해버리는 화물차등
일단 화물차 이륜차 건설장비 스타렉스같은 대형승합차 등은 상위차선에서도 정속으로 달리면 위반입니다.(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 화물차로 통일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국도의경우 속도만 하위호환이고 조건은 비슷합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선은 추월 2차선은 주행차선 입니다. 그러므로 1차선에서 모든차는 쭉 물고 가면 안됩니다.
추월이후 2차선으로 돌아와야하죠. 2차선의 경우 화물차도 1차선으로 올라올수 있으나 곧바로 비켜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대 추월하려고 쭉 물고 가면 안된다는말.)
다만 80키로 이하의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양측차선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일반주행차선 3차로는 느린주행차선이라보면됩니다.
1차선은 일반주행차선의 추월차로이기때문에 화물차가 주행하는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입니다.
2차선은 일반주행차로는 승용차 차선이자 화물차의 추월차선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화물차가 2차선으로 잠시들어와서 3차선으로 빠져주는건 허용입니다만 2차선으로 화물차가 쭉달리는건 안됩니다.(이건 엄청 많이 어기죠?)
항상 느린주행차선의 차량은 한차선옆을 추월차로로 쓸수있기때문에 1차로 자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편도 4차로의 경우
위와동일하고 3,4차선이 느린주행차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좌회전을 해야한다던지 하는경우 화물차도 1차선에 올라올수 있습니다만
좌회전 차로가 두개인 경우 좌측차선에 화물차가 정차하여 대기하는건 안됩니다.(이것도 엄청어깁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차에게 경적이나 하이빔을 날리는자체도 위반이라 그냥 조용히 신고하는게 정답입니다.
영상신고하는 요령으로는 안전신문고를 항시로그인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위치는 자동으로 지정되고 영상만 1분여정도 찍은후 지정차로위반을 이전에 친적있으면 자동완성으로 붙여지고 신고버튼 눌리면 간단히 신고가 됩니다.(6글자 이상치면되서 이것저것 신고많이 하는분은 6글자이상으로 차량안전위반 정도로만 자동완성되게해서 신고해도 신고받는 담당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위반사실을 알려줍니다만 실처벌로 안가는경우도 있습니다(만 위반한 상대에게는 통보되고 앞으로는 운전을 조심하겠죠?)
금융치료를 받은 화물차는 다음부터 재 위반율이 10퍼센트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같이 신고해서 안전한 도로문화를 만들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부산이라서 컨테이너 및 화물차량의 통행이 특히 많은편인데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
하루에도 몇번씩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화물차들이 많아서 직접 알아보고 글을 적게 되고 신고까지 하게되었네요.
벌점에 벌금에 시간도 내야해서 화물차 모시는분이 말하기를 한번 내고 나면 법 어길 생각이 안든다 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