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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아청법 합헌 결정을 비난합니다. (12) 2015/06/25 PM 02:41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서 아청법은 '아동이 성적 노리개로 사용되었다는 진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젊어(어려)보이는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법이라는건 본디 사건의 진실에 근거해서 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산적같이 생겼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무죄이고,
아무리 이 사람이 인도사람같이 생겼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다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사람이 청소년처럼 생겼어도 청소년이 아니라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하며,
반대로 아무리 어른처럼 생겼어도 청소년이라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의 연령에 대한 진실을 밝힐수 있는것은, 현실의 인물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그외 생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일 것이며,
가상의 캐릭터라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캐릭터의 연령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창조주(작가)'뿐입니다.
외견이 어떻든간에 신분증에 20살이라고 증명되어 있고, 작가가 그 캐릭터가 성인이라고 밝혀 두었다면 그는 절대로 청소년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증명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무죄추정이라는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청소년임이 확증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아청법 합헌결정은 법이 가져야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첫째로 수사담당자의 자의적인 선입견이 아닌 '진실'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가치.
둘째로 가상 매체에서의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은 결코 수사담당자나 법조계인이 아닌, 오직 창조주인 작가 뿐이라는 창작자의 고유 권한.
마지막으로 법은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법과, 문화와, 인권을 동시에 짓밟은 아청법 합헌 결정에 가운데 손가락을 탁 띄우고 갑니다.

덧) 이미지는 일종의 분노 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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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des    친구신청

진짜 이상한 나라에 사는 기분...ㅡ.ㅡ;;;

원자력장판    친구신청

본문의 내용에 전혀 틀린게 없네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만,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GILNAK    친구신청

엄청난 문장력에 감탄하고 봤습니다
법을 만드는 놈들은 웃기지도 않는 논리로 만들던데(개인적 생각)
반박하는 데에는 이토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니 참 슬프네요

이 글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게임 중독법 찬성측에 대한 반박글도 잘 읽었습니다

황금 깡통    친구신청

이거 추천버튼 어디 없나...

루리웹-2210150897    친구신청

이분 최소 길거리에서 누드화 전시해서 경찰에 잡혔는데

이것은 '실제'하지 않는 모델을 그린 그림입니다. 저의 창작케릭터죠. 아무리 이것이 사람같이 생겨도 '그림'이라는 '진실'이 있죠

고로 나를 처벌할 수 없소 라고 주장하실분 ㄷ

타임엘레멘트    친구신청

"성기나 과도한 노출이 묘사된 작품"을 공공장소에 드러나게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드화를 전시했고, 음란물 전시 유포로 체포되었다면 기꺼이 수긍합니다.
다만 제 창작 캐릭터에 대해 "아청법 위반"으로 형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수긍할수 없습니다

GILNAK    친구신청

루리웹//님은 이 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의궤적    친구신청

공연물 음란죄와 아청법은 별개의 이야기 입니다.
한국어 다시 배워오세요.

아크아린    친구신청

지금 이 헌법 대로라면 내가(당신이)동안이고 교복을 입고 있으면 청소년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에요 (주민등록상에서 성인이라도 주변에서 볼때는 명확한 학생으로 보엿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돼는거 아닌가요(당연히)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작태는 판사가 동의만 해주면 이게 합법적인게 됄수있다는소리입니다..ㅋㅋㅋ 저사람의 실제 나이가 40이든 50이던.. 교복(또는복장)을 하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을수 있다는 소리랑 다름이 없습니다..ㅋㅋㅋㅋㅋㅋ

아크아린    친구신청

하나더 예를 들자면 엽기적인 그녀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교복을 입고 모텔로 들어가죠? 이젠 그것도 불법입니다(머 물론 그걸 실제로 할사람도 없겟지만...) 아마 그장면 삭제 해야겟네요?ㅋㅋㅋ
심지어 대법원은 년초였나 사람에 따라 법을 적용 해서 처벌을 해야한다고 판결 까지 냇엇죠. 대한민국 법이 이레요!ㅋㅋㅋ

평범☆하지만★재밌게    친구신청

와우... 좋은 글이군요. 다른 글들도 읽어봤습닏다. 모두 좋은 글이였더군요. 연륜이나 지식등이 깊어 보이시는데 특별히 배우신 것이라도 계신 건가요.

타임엘레멘트    친구신청

대학도 안가고 그냥 좋아하는것만 줄창 파고있는 평범한 30대 애아빠입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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