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서 아청법은 '아동이 성적 노리개로 사용되었다는 진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젊어(어려)보이는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법이라는건 본디 사건의 진실에 근거해서 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산적같이 생겼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무죄이고,
아무리 이 사람이 인도사람같이 생겼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다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사람이 청소년처럼 생겼어도 청소년이 아니라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하며,
반대로 아무리 어른처럼 생겼어도 청소년이라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의 연령에 대한 진실을 밝힐수 있는것은, 현실의 인물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그외 생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일 것이며,
가상의 캐릭터라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캐릭터의 연령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창조주(작가)'뿐입니다.
외견이 어떻든간에 신분증에 20살이라고 증명되어 있고, 작가가 그 캐릭터가 성인이라고 밝혀 두었다면 그는 절대로 청소년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증명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무죄추정이라는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청소년임이 확증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아청법 합헌결정은 법이 가져야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첫째로 수사담당자의 자의적인 선입견이 아닌 '진실'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가치.
둘째로 가상 매체에서의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은 결코 수사담당자나 법조계인이 아닌, 오직 창조주인 작가 뿐이라는 창작자의 고유 권한.
마지막으로 법은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법과, 문화와, 인권을 동시에 짓밟은 아청법 합헌 결정에 가운데 손가락을 탁 띄우고 갑니다.
덧) 이미지는 일종의 분노 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