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는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취업한지는 6월 8일날 해서 이제 한달째 됐습니다.
회사를 막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퇴근시간때 부장이 갑자기 절 부르더니
원래 이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있었는데 다시 그 사람이 오기로 해서 저보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때문에 2명 이상은 채용하기 힘들다고 저보고 일주일 시간 줄테니 그때까지 다른 직장 알아보고 나가달랍니다.
더 다녀보고 싶다고 했지만 안된다구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어보니 이런 부당해고같은 경우는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해주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거라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애매한것이 이 회사가 5인미만 회사이고 일 다닌지 한달됐는데도 저같은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부장이 일주일 시간을 준다는데 이때 근무는 하지 않고 일주일치 급여만 달라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출근하자마자 퇴사 얘기하고 나올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나가기 전에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안되어 있다면 신고 하세요.
그리고 자의에 의해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거에요.
그것도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