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회사를 관두게 되서 의료보험을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 피부양자로 신청하려는데요.
그런데 거기 회사 사장이 저의 등본이랑 소득금액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실직해서 그때도 아버지 회사에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가입했을때는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만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세무서에서 21,22년에 일한 소득금액증명서 라는것도 떼가지고 와야 피부양자 가입이 된다네요.
근데 제가 검색해본 결과 피부양자 가입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소득금액증명서 있으면 대출 신청을 할수 있다는데.. 음
이거 소득금액증명서를 내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