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전운전해도 아이가 튀어나와 상해가 발생하면 최소 1년입니다.
과연 본인이 법규 다지키며 운전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상해를 입었다.
이러면 뒤도없이 1년 또는 벌금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법일까요?
운전자가 과실이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근데 민식이 법은 이유불문 운전자 처벌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도로 법규정을 다 지킨 운전자에게는 민식이법이라는 별칭의 특가법이 적용이 안되는거죠
규정을 다 지키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서 형량을 세게 맞는거구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죠
법규정 안지키고 어린이사고낸 운전자는 세게 처벌받고
규정을 다 지켰지만 어린이사고가 일어난 운전자는 세게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법규정을 다 지켰냐 안지켰냐 기준을 어떻게 잡을거냐는거죠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난 법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했다" 를 입증해야되는건데...
차대차가 아닌 차대사람의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거죠
그리고 민식이법은 민사사항이 아닌 형사사항이기때문에
개인인 운전자는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혼자 나의 무과실을 입증해야하는것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기준이 없고 매우 모호하기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국민의 법감정이 안좋으면 판사들이 이부분을 참작해서 운전자 무과실의 판례를 많이 형성하겠지만
그 판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분명 본인의 과실보다 더 과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길수밖에 없다는것도 문제가 될겁니다
민식이 사고 같은경우는 속도는 블랙박스 판정으로 규정을 지켰다라고 하는거라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고요 아이와 부딫히고 나서도 5미터정도를 더 갔습니다. 그래서 전방주시태만도 있었다고 보는거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텐데 30키로 미만이면 갑자기 튀어나왔을때 피하거나 안부딫히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에요.
강력한 처벌은 맞는데, 애초에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 통과된 법이 아니던가?
제 생각에 문제될 건 상해시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이 과실범죄인데도 다른 법에 비해 강력하다는 건데
사망시 3년이상 징역은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30키로로 어린애를 쳤든 사망까지 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실험하고 실제 주행시는 사람이 반응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옵니다
아무리 돌발이라고 해도 실험이라는걸 알고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일반 주행 상태에서 같은 반응속도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30킬로라는 속도로 박아서 사망하는게 아니라 2차적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박거나 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물을 인식한 후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반응시간 (=공주시간)' 은 1초입니다. (운동선수가 출발신호를 미리 준비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반응속도가 약 0.2초. 그렇다면 일반인이 돌발상황을 대응하는 경우의 반응속도는?) 시속 23.6km 의 속도로 차량이 1초 동안 움직이면 몇미터를 이동하게 될까요? (=23600m / 3600초) 초등학교 산수 문제이니 계산해봅시다. 실제론 그 공주거리에 마찰력과 관성으로 인한 활주거리까지 추가로 포함한 것이 법적인 정지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5미터 정도면 운전자는 돌발상황 대응을 상당히 잘한 겁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3년이상?
A) X 입니다 운전자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Q2) 12대중과실 경우만 민식이법 해당한다?
A) X입니다
Q3) 시속 30km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
A) X입니다 시속 20km 혹은 그 이하로 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나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Q4) 법률안에 나와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의 의미는?
A)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이냐고 하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어디까지 조심해야될지 모릅니다
Q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준수하면서 안전운전 하면 된다?
A) X 입니다 안전운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 안전운전 했다고 생각해도
민식이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중 99명이 이정도면 안전운전이다 라고 해도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일반운전자가 생각하는것과 경찰,검찰,법원의 생각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사례영상이 나옵니다
기억에 남는건 차는 이미 지나가고 어린이가 뛰쳐나와서 차의 뒷문쪽에서 부딪힙니다
차는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14주 받고 운전자에게 상해 과실 인정되었습니다
시속이 14~16 인 차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과실 인정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육교가 있는데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데
육교위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차위로 떨어진다면 운전자 무과실...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법률 전문가도 이 법은 현존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10배이상 무겁다고
합니다. 최소 10배지 20배이상 그이상의 처벌이 될수도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좆병신새끼들 존나 많네
씨발 병신들아 다른 법에 비해 과하다고?
다른 법에 비해 과한게 아니라 다른 법들이 약한거지 새끼들아
맨날 성범죄네 마약사범이네 판결 나올때마다 법이 존나 약하다고 지랄하다가
왜? 스쿨존에서 니들이 사고 낼 수 있을것 같으니까 법이 존나 쎄보이나보지?
스쿨존에 최대 30이 무서워서 존나 피해 다녀야겠디고?
무서워서 어디 운전이나 하고 다닐 수나 있겠냐고?
그래 씨발 그 반응만 봐도 이번 민식이법은 존나 잘 나온 법이야
스쿨존에서는 당연히 존나 조심히 다녀야 하는거야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정지하고 가야하는게 당연한거라고
민식이법 따위가 있든 없든
씨발 스쿨존 존나 무시하고 미친년 마냥 운전 하고 다니다가
너 그러다가 사고내면 좆 된다 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사고 낼거 같냐?
미국같은 경우는 스쿨존이 아니라 스쿨버스가 애들 내려준다고
정차만 해도 앞뒤 옆차선 차까지 무조건 서야 한다는데
조막만한 애들 다치게 하지말자고 스쿨존에서는 속도 좀 줄이라고
아무리 지랄 염병을 해도 말 안들으니까 존나 법으로 때려 박은거지
쫄아서라도 조심 좀 하라고
이번에 민식이가 20키로대 차에 사망했는진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냐?
매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몇건씩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