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인가 한국에서도 아이폰6/6+ 액정파손에 대해 리퍼가 아닌 애플센터로 보내 액정을 교체하는 서비스가 지원되었죠.
며칠전 아이폰6+ 파손으로 방문해주셨던 고객님 사례인데 그 자리에서 액정수리가 거부되고 리퍼 비용 전액을 요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판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리퍼도 진행하다보니 이런 경우에 민감해지네요
파손으로 방문시 지금 올린 사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렇게 찍혀서 액정파손 의뢰시 그 자리에서 엔지니어가 액정 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던가, 리퍼 비용 전액을 일단 지불하고 애플로 보낸뒤에 거기서 액정수리로 판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전액이 다들어가게 됩니다. (액정 파손 판정시에는 차액을 돌려줌)
- 요약 -
1. 액정은 유리만 깨진 상태여야하며, 내부(화면)이 박살날 경우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1. 내부 화면은 멀쩡하더라도 프레임이 뜯어지거나 심한 파손의 경우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찍힘 자국이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2-1 미약하게 긁히거나 생활기스 수준으로 약간씩 그런건 괜찮습니다. (기기 몸체의 형태가 변할 정도의 찍힘이 문
제)
3. 몸체의 휨 정도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면 안됩니다.
4. 이런 과정을 모두 문제없이 지나가더라도 애플 센터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