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때문에 트럭진입 시 신호를 정확히 모르겟네요. 직진신호에 진입했다는 가정하에 씁니다.
앞차의 잘못 - 진입 후 황색신호가 되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물론 정차하는게 교통법규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트럭에도 과실을 줘야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10~20%로 보여집니다.
뒷차의 잘못 - 황색신호에 진입했으니까 신호위반이구요. 뒤에서 박았으니까 안전거리미확보입니다. 경찰에서 100% 잡고 시작할 것 같네요. 앞차가 교차로 진입 후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니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했다는 것을 집중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20%정도 과실이 감소할 지 모르니깐요.
10~20%과실 너무 연연하지 마시구요. 이럴때를 대비해서 보험드는거니깐요.
보험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신호위반건이 흐지무지 없어질 것 같네요.
가장좋은 시나리오는 보험사직원이 교차로진입 후 황색신호로 바뀌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앞차에게 말해주고 대신 과실100% 잡고 입원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사고로 인해 범퍼가 더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내시구요.
아니면 입원없이 앞범퍼까지 협상 가능할 것 같아 보이네요.
트럭 추돌한 부분은 글쓴님 100% 구요 별로 억울할만한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보험사야 앞차에도 과실 주고 싶어할테지만 실제 앞차가 과실 분담할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가면 100% 나올겁니다
뒷차가 글쓴님 추돌한 부분은 별 사유 없으면 뒷차가 100% 될겁니다
트럭에 대한 배상 문제가 관건인데 뒷차가 2차로 추돌할때 트럭 파손이 컸다면 뒷차도 부담을 져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별로 그럴 부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물적보상은 누가 어디를 할지는 명확해보이는데
인적보상에서 글쓴님 치료 책임을 글쓴님과 뒷차가 몇대 몇으로 나눌지가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