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현재 이미 요양원등급 판정을 받으셔서 입소해계신지 2년정도 되엇고
10년전에 이미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생활하고잇습니다.
요양원에 매달 60정도씩 부담을 하고잇구요.
이번에 알아본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걸 하고나면 요양원부담요금이 아예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요양원등급 둘중 하나만 되는게 아니라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하더라구요?
제가 현재 무직상태로 신청은 가능할거같은데...
듣자하니 이게 또 부양가족?이 연락이 안되잇어야한다고
친가족이나 친척은 신청이 불가한거같더라구요?
간단하게
현재 이미 요양원등급을 받고 계시고 장애2급을 갖고 계신데
이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로 혜택을 볼수잇을까요?
잘아시거나 비슷한 경우잇으신분 없나요?
ps. 등본상은 저와 어머니 2가구만 되어잇고 다른형제는 없어요.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과는 따로 살고 본인 혼자 살고 있는 조건과 현재 수입,갖고 있는기타 질병 등등을 따진다면 될 거 같기도 하네요.
다만 근로능력평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오래 지속은 안되실겁니다.
가까운 근처 지역 동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