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면주시 안한 상태 즉,
조수석 혹은 뒷자리의 의 딸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이것좀 밀어봐, 야 아니~)
기어를 D로 놓으면서, 또는 이미 D가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무심결에 브레이크를 놓음.
(이 영상에서 아니~ 라는 대답은 대상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대답임)
2.
그렇게 차가 먼저 굴러가기 시작하고 나서
전면을 주시하고 보니 지나가는 여학생을 치게 생겼다(이때 낮은 목소리의 아악!)
3.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으려는게 악셀이 들어갔고,
자동차가 예상 외의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 또 놀라 허둥대다 점점 가속이 되더니 학생이 깔림.
4.
이후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패닉에 빠져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된 상태로 비명만 질러댐.
여자들이나 오토 초보가 많이 하는 실수가,
기어를 넣을 때 계기판에 표시된 기어알림을 보지 않고 직접 기어봉을 보고 기어를 넣습니다.
저도 주차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가끔 그랬었구요.
(이러면 운전경력 19년, 웬만한 베테랑 택시기사급 운전실력을 가진 우리 엄마한테 진짜 크게 혼남)
이런 경우 전방주시태만에 해당이 되며, 정말정말 위험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만약,
매우 맑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보행자는 차가 일단은 멈춰있으므로,
"보행자가 지나가고 차가 출발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바로 코 앞을 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못지킨 차의 30cm 앞에서 길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브레이크를 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또한, 이 영상에서는 운전자가 "공황상태"에 빠져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못했는데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아이 역시 비명을 질렀지만
바로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 차를 빼라고 지시를 했고,
앞차 운전자는 느릿느릿 걸어나왔다 당황하고 재빨리 차를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에도
사고가 날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어있는 만큼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 사건은 완전히 해당차량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또한 운전자의 가장 기본중의 기본,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규칙(다른 말로는 "운전자는 죄인")이 있어서, 차 대 사람 사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차량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막말로,
"자동차 전용 도로" 혹은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은 차도에 갑자기 사람이 무단으로 튀어나와도 운전자 잘못이 크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도로도 이러한데 사람이 이용하도록 되어있는 학교의 운동장에서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가해자 남편이 변명을 둘러대고 부인을 감싸려 했다는데, 이건 변호사를 불러도 감쌀 수 없는 사건입니다.
비록 나중에 사과문을 올렸다지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도 부족한 일을..
아찔한막내현영 // 그렇습니다.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운전자로서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되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너무나 극심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변화가 와서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을 경우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순간부터는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되는데, 이 운전자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도 운전 10년이 넘었지만 기어조작을 할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방을 주시했을때야 비로서 브레이크를 놓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드립이 남편 글로 있던데, 학교 반경 300m 이내의 모든 주통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당에 학교 내부는 당연하지요.
학교측에서 사건을 접하고 학교내 차량출입금지를 안시킨다면 저 학교도 도매금으로 넘겨야 합니다.
좋은 요약에 좋은 팁 고맙습니다 저도 요즘 운전 배우는 중이라 남 일 같지 않군요
다만, 사람들이 동영상 퍼나르는등, 사건을 알리는 것의 당위엔 당최 공감 못하겠네요
남편이 부적절한 글이 시작이긴 한데, 인신공격성 드립도 지나치고 신상털이에...
차라리 면허발급 과정 강화에 촛점을 맞추는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