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공무원에 준하고, 공익은 공무원에 준하던지 속하던지 합니다.
어쨌든간 이런 연유로,
두 직업군 모두 아래 제시하는 법을 적용받습니다.
우선 요약 :
영리목적이라 함은 다른 말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등의 계약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돈을 벌게 된다면 위법입니다.
다만 소속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B0582&PROM_NO=23015&PROM_DT=20110704&HanChk=Y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7.4> <개정 2011.7.4>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7.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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