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링크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사진을 즐겨 찍기 때문에 특히 초상권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데요
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에 초상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링크의 1번항목)에 대해 요약을 하면
찍힌 상대에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출판, 판매권)침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가 아니라면
얼굴이 찍혀도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코믹월드 행사의 풍경을 찍을 경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전혀 모자이크하지 않아도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진은 모자이크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합성매니아나 코미디매니아같은 분들이 사진에서 특정인만을 잘라 사용하게 된다면
합성 내용에 따라서는 매니아들이 명예훼손을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이름이나 기타 등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사진과 함께 허가 없이 뿌린다면
역시 그러한 개인정보를 함께 게재한 사람이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를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초상을 매개로 하여 다른 권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지
타인의 초상을 무허가로 게재했다는 것 자체만을 단독으로 따로 보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거죠.
해당 링크 1번 항목의 소설 이휘소 판례나 우먼센스와 공지영 전남편의 판례도
이 링크에선 타인의 초상을 무허가로 게재한 것 자체만을 본 판례라고 되어있지만,
소설 이휘소의 이휘소 가족사진과 공지영 전남편의 과거 졸업사진 모두
특정인의 초상과 이름을 함께 지정해 게재한 것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방송국 방청 가서 대놓고 얼굴 찍어도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