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나오는 텍스트 자체가 시나리오로써 하나의 저작물임...ㅋㅋㅋ
그리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번역을 하여 번역물을 배포하는 것은 2차창작이고
원칙적으로 2차창작은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에게 허가를 받고 2차창작 활동을 해야 함.(단, 친고죄 적용)
2차창작물은 2차창작이라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가짐.
즉, 1차창작자에게 허가를 받았을 때, 2차창작물 또한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임.
햄스터가 5년형 받은 것도 음란물유포보다 저작권침해사유가 큼.
우마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그냥 인터넷 유포가 아니라
저작물을 무단변복제하여 유포하는 것임.
게임만 정품이면 문제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