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17조 위반으로 인해 사업주A를 B, C, D 3명이 동시에 형사고발하여 기소 상태에 있고
노동법 제 36조 위반으로 인해 동일사업주를 B만 형사고발하여 기소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전과 2범이 되나요 아니면 전과4범이 되나요?
추가로 해당 사업자를 위 인물들과 다른 E가 노동청에 고발상태에 있는데
고발 내용은 마찬가지로 17조 혹은 36조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위의 전과에서 전과가 추가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