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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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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자전거도 민식이법 적용 되는군요 (10) 2020/03/26 PM 06:29

http://topclass.chosun.com/mobile/topp/view.asp?Idx=283&Newsnumb=201910283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서 적용된다네요

 

스쿨존으로 출퇴근하는데

 

출퇴근길 바꾸어야겠내요

신고

 

진지한 변태    친구신청

사람 대 자전거일땐 사람대 차로 분류하고 자동차 대 자전거일땐 자동차 대 사람으로 분류하고 ㅈ같은 법걸이..

SillyWalker.    친구신청

차대차로 분류합니다

포켓풀    친구신청

먼 거짓정보를 당연하다는듯이 말하시나요
차대 자전거도 차대차 입니다

구름나무    친구신청

위 두분이 오해하고 계신거에요.
스쿨존에서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분류해서 입건한다는 내용이 민식이법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메리다on캄파    친구신청

우리나라는 이륜차에 대한 법률이 부족해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차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180577    친구신청

어린이가 타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봐준다네요

포켓풀    친구신청

어린이로 분류되는 나이의 어린이일경우 경찰에서 보행자로 본다고 못박았죠 진짜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임

루리웹-2055127726    친구신청

블박 필수임

아리나공주    친구신청

블박도 필요 없음
그냥 무적건 우회하세요.
그냥 일부러 와서 쳐 박혀도 x됨요..

uici려    친구신청

나는 그냥 다 우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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