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당 스스로 내란에 적극동조하고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의미가 없나요??? 법기술보다는 정치공학의 측면에서 봐야죠. 위에서 예시로 든 "친박연대" 조차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잊어버리신 듯?
1. 해산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이 법적-절차적으로 모든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해산이 결정 되는 순간 내란 방탄 "여당"이 사라지는 것이며, 개인 의원들에게는 크던 작던 간에 도덕적 손상을 입게됨
3. 해산했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큰" 분열이 일어남
일단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어제 표결에 불참했던 쓰레기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서
절대 정치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죠...
부결을 던지더라도 투표는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계엄해지 표결을 방해하려 했는데...
바로 자신이 겪을 일을 눈앞에서 모른척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안되어 있어요...
헌법을 수호한다고 했다면서.... ㅆㅂ 색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