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지금 바로 안써주셔도 됩니다. 몇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1~2년뒤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쓰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무단횡단이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상대방은 무보험에 중앙선도 침범했고 신호도 위반하였으니 죄의 중함을 논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무턱대고 합의를 한다면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뿐더러 치료비등의 정산이 끝나기전에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 합의를 한다면 이 행위에 대한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선언한꼴이 됩니다.
일단 얼른 병원에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시고 입원해계시면 상대방이 알아서 찾아 올겁니다.
그리고 어느정도가 적당한 보상인지 알아보시려면 무료법률 상담같은데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