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분씨 관련되서 피해의혹 폭로자가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소유예 판정은 모욕죄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폭로자가 폭로 과정에 있어 제시한 자료와 말들 중에
박가분씨에 대한 욕설이 있어서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무혐의가 곧 박가분씨가 데이트폭력범이라는 반증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사회학적인 데이트 폭력범 정의와 형법상의 폭력범 정의는 다르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게다가 그것이 '허위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그 발언이 진실성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1 허위 발언이었는지','2 그것으로 명예훼손이 발생했는지' 이 두 가지를 판별해야하는데,
허위 발언 판단 여부에서 또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는 또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표현의 자유때문에 사실적시건 허위사실이건 엥간한 경우엔 명예훼손 자체가 요즘 더 잘 안나오는 판결입니다.
그리 형량이 쎄지도 않고, 해외엔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많지요.
박가분씨 사건같은경우엔 조사부터 결과까지 약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오래걸린 경우인것인데, 그 긴 기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정말로 '데이트 폭력인지' 판별할 신빙성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검찰측에선 "글쎄 우린 아무리 니네가 제기하는걸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걸?" 이라고 판단을 안해버린거에요.
만약 데이트 폭력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검찰측에서 명확한 무혐의 사유를 제기하거나 알아서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으로 돌려버리거나 권유했겠죠.
혹은 폭로자 측에서 검찰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박가분씨에게 역고소를 걸었을테구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번 결과는 "우리 검찰은 니들이 말하는것에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장 지금 현 우리 대통령님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2Mb전 가카 관련되서 bbk의혹을 현 대통령님이 제기한적이 있는데 명예훼손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BBK가 사실이라고 판단된 것은 아니죠.
당장에 비슷하고도 더 쎈 발언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거나,
검찰 수사 결과 BBK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진 것도 그렇구요.
물론, 정치적 수사로 인한 왜곡된 결과일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꼭 이어지고 반증되는 필연의 관계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더 여럿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제가 말하는 것이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잘못된 논리에 근거를 둬서는 안되겠습니다.
폭로자의 내러티브가 더 신빙성있을 수도 있고, 박가분씨의 내러티브가 더 설득력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아직 법적으로 판가름나지도 않은것 그 판단은 각자에게 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