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어떤사람과 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건 제 잘못 맞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갑자기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죄목이 뭐냐고 물어보니 검색해보세요 이런말하고;;
나중에 환불해줄테니 계좌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위반이니 원금의 2배를 달라는 겁니다
만나서 도장찍지도 않았는데 계약 언제 했다는거냐?없는 거 지어내지 마라.원금만 돌려줘도 아무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소하겠다고 그러네요;;
중고거래 자주 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봅니다.거짓말,공갈을 이렇게 하다니.....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