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하루 길면 17시간까지도 일하면서 초과근무수당따윈 없었고, 근무일이 대명절이어도 빼는 경우 없이 일했지만 보너스도 없었거니와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야간근무수당 등 일절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에도 약간 못미치는 급여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은 다 내가 호구다, 하고 따지지 않고 딱 하나 퇴직금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죽일놈처럼 되어 버리니 당황스럽고 아프네요.
사장님은 본인이 통수맞은 기분이라지만, 저 역시도 통수맞은 기분이란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 고소드립은.. 그래, 내가 좉되더라도 받을 건 받고 좉되자고 마음먹게 만든 더할 나위 없는 계기가 되었네요..
아 그리고 노동부에는 진정서를 내시는게 아녀요...;; 신고를 하는겁니다.신고랑 진정서는 성격이 틀려요. 그리고 걱정안하셔도 되는게 노동법이라는게 생각보다 노동자 입장에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뭐 큰 중소 대기업이나 로펌이든 변호사 끼고 그러지....전 업주~현 사업체 동업자로써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저도 노동법 조심하는편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좃문가적 업체쪽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인 저로써는 빠져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노동부에 신고요?? 업주들 별로 안무서워 합니다. 여차하면 폐업신고내고 지인 혹은 가족중 한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신고후 업체 재등록 하면 끝. 폐업 처리라함 그 업체에 지고 있던 기본 채무도 사라집니다.개인 채무아닌 사업자 채무요.
사업자란게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뭐 위에 말한데로 지급에 대한것도 강제성이 없어서.
이런일을 당하시는분들은 정확히 두가지는 받고 준비를하십시오.지급명령이 떨어지면 당장 지급을 못하겠다하면 차용증을 받으십시오.그럼 돈을 안줄시에 그차용증을 채권추심업체에 넘기세요.수수료가 조금 들어가지만 못받고 하는것보단 좋고요.
지급에 대한 계약서와 지급기한이 미루어질시에 금리이윤 몃%를 상정 받아두ㅗ 지장 인감 도장.사업체사본을 받으세요. 지급일이 미루어질시에 금리대로 이자가 붙습니다.이건 원래 민사법정 판결시부터 적용이 될수있는데 미리 받고 추후 재산가압류신청에 필요합니다. 이정도는 알아두심 엄한일은 별로 안당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