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갤럭시버즈 판매를 위한 배송 파손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글을 쓴적이 있었지요.
택배회사와 협의 직전이었고, 이 후의 진행도 글로 남기는게 좋겠다는 생각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은 받았습니다. 마무리 된 시점이 5월 초였어요. (그동한 글 안남기고 뭐했냐 ;;)
편의점 택배사는 원 배송업체와 협의하라고 하여 대한통운 고객센터와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택배 보낼때 파손면책동의 한 부분 (이것을 안하면 택배 배송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요구 사항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 책정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보상은 받았습니다.
(... 뭔가 정신승리의 스멜이...)
택배 고객센터와 협의시에 배송전 제품/포장 상태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매입업체와의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찍어두었던것)
제가 요구한 보상은 새 제품으로 매각을 못하는데 따른 중고판매시 차익 보상(3만원)과 택배비였습니다.
- 원래 매입업체에 포장도 안뜯고 당연히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13만원에 팔기로 했었습니다.
(갤럭시S10 시리즈 판매 업체에 따라서 갤럭시버즈 사은품 증정이 많았지요? 안쓴 제품을 그런쪽으로 돌리는 것)
- 배송파손으로 업체에서 매입불가 통보를 해왔고, 저는 포장을 뜯은 중고로서 다른 곳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 13만원에 팔려했던걸 10만원에 팔아야 하니 3만원 차익 보상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택배사 고객센터도 이에 수긍하여 가격 책정과 차익의 근거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자료를 보냈습니다.
- 매입 업체의 13만원 매입내용이 있는 카페 게시물 캡쳐와 링크
- 중고판매사이트의 갤럭시버즈 판매글들(당시 대략 10만원 선에서 판매글들이 왔었음) 검색 후 캡쳐
협의 후에 보상금액과 택배비 포함한 3만2600원을 입금 받기로 하고,
양측간에 협의한 내용 확인을 택배고객센터 주도의 유선통화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선통화 녹음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 한다고 했었네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3만26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제품 보관하던 매입 업체에는 택배비 드릴테니 제품 보내달라 했는데, 별말없이 업체 부담으로 택배로 보내주시더군요. 그 점은 참 고맙더군요.
(... 다음번 폰 구매에도 그곳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ㅎㅎ)
다른 사례글 보면 정신적 시간적 보상 등등 요구해서 백여만원정도를 청구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받았는지 결말이 확인안되고,
저는 길게 갈 필요 없이 손해본 부분만 매꾸고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서 저렇게 끝냈습니다.
합리적...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받은 제품은...
같은 부서 대리에게 만원 더 빼고 9만원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정보다 만원 손해이긴한데, 지인에게 넘겨주는거니 그 정도는 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쪽 버즈가 인식이 안되었습니다. 제품이 불량이었던거였죠. 배터리가 다되었나 해서 충전해도 마찬가지...
배송 중 충격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케이스 파손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AS 센터로 가져갔는데, 테스트 좀 해보더니...
새제품으로 주더랍니다.
우여 곡절은 (제게) 있었으나
지인은 시중가 새제품 15만원짜리 9만원에 구매 개꿀~
... 싸게 구입할수 있게 해줘서 저도 기뻤습니다. 제가 안넘겼으면 QCY거 살려고 했었데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라고 생각합니다?)
4~5월 중에 있었던 벌써 4개월 전 즈음의 일이네요.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