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해한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고는 되겠지.
반박시 님 말이 맞음 (나도 정확히는 모르니.)
전세보증보험 없이 들어간다는건 평생 거기서 살 각오를 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누가 사지도 않는 빌라에 4억에 전세 들어감.
-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돈을 안준다. 민사로 엄청나게 힘싸움 해야 받을까 말까.
- 집값이 4억 이하로 되면서부터 세입자에게 집을 사라고 압박을 준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3억이 되어버리면 경매 낙찰가에서 3억을 받고 1억 손해보던가 내가 입찰해서 평가금액 3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나는 청약 들어서 아파트에서 살 계획이었다고...)
어떤 선택이 되어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룰이었음. ( 과일대첩 (탐욕의 선물세트) )
전세금 4억에 대한 80% 3.2억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보증해줌.
5억짜리 누가 사지도 않는 빌라에 4억에 전세 들어감. (3.2억짜리 보증 들어뒀음)
-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돈을 안준다. 보증공사에 연락해서 3.2억 받고 방 뺌. 8천 나중에 달라고 소송. (돈받고 방 빼는 순간 '집주인과 만만한 세입자의 대결'에서 '집주인과 보증공사의 대결'이 되어버리니 집주인 난처해짐.)
- 집값이 4억 이하로 되어간다. 세입자에게 집을 사라고 압박해도 안삼. 돈 받으면 되니. (미쳤다고 그걸 사요?)
-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3억이 되었다. 이 3억에 대해서 5000만원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음. ( 보증 3.2억 플러스 배당 5천 받고 나머지 3천 달라고 소송 또는 보증 3.2억 받은 상태에서 8천 달라고 소송)
어떤 선택이 되어도 세입자가 80%는 챙기고 시작할 수 있음.
이상한 주택 떠안을 위험도 없어지고.
물론 돈 못받은지 1개월 후에 접수해야 하고 심사하고 처리 될때까지 1개월정도 걸릴꺼야.
그래도 2개월 후에 80%는 챙겨놓고 싸울 수 있게 해주는거잖아.
보증공사는 깡통주택 하나 처리해줄때마다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겠지.
그거 몇조 되는 금액 세금으로 메꿀거야.
(보증공사가 부도난다는것은 절대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거든.)
못받은 돈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하는 고민은 국가가 하겠지.
보증보험 들게 되면 세입자도 집주인 앞에서 '쩐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됨.
머슴살이 하는것도 아니고. 돈 못받을 것 같아서 알아서 쫄 필요도 없어짐.
다주택 갭투자 하는 사람은 저거 하나 걸리면 바로 돈맥경화 걸려버림.
보증공사 돈 받는 순간 채권 잡혀서 그집을 자기 현찰로 들어가는 사람을 구해서 돈을 메꾸지 않는 이상은 다음 세입자가 보증보험 못들어서 공실이 계속 되어버릴 수 있음.
줄줄이 무너져 내리게 됨.
그래서, 집주인이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보증보험 들었다'고 화내는 경우 발생함.
(통보 의무 없습니다. 분노한다는건 내 뒤통수 칠 계획이었던건가요?)
그러니까 계약을 서로서로 잘 이행합시다.
남의 돈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갭투자 하는 사람 중에 전세금을 내돈으로 생각해서 계산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집주인이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보증보험 들었다'고 화내는 경우 발생함.
(통보 의무 없습니다.)
킬포 군요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