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이 문재가 되나요??
고속도로만 추월차로인걸로알아서 별생각없이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대
친구와 이야기하던도중 비켜주는개 맞지않냐고 하길래 왜? 라고 물어보니
법적으론 문재없지만 일반적으로 1차선을 달리개 해두는경우가 많으니 도의적으로 비켜주는개 도로의 흐름상 맞다라고 합니다.
저는 도로의 흐름상 비켜주는건 맞지만 난 법을 지켰으니 문재가없다는거구요
단순 생각의 차이일까요? 저의 잘못일까요?
2.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인대 만약 80제한의 고속도로에서 80속도로 2차선을 달리던도중 1차선에 추월차량이 등장하여 추월하면
과속아니에여?? 그럼 1차선 속도제한이 좀더 높아야 되는거아닌가요??
도로교통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속주행해도 당연한거고
도로흐름상이라면 양보운전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특정도로에서는 화물차전용 혹은 경차전용으로 표시하고 있기때문에
이럴때는 적당히 지켜주면 되는겁니다.
2.과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흐름상의 얘기인것이기에
제한속도가 80이면 80으로 준수해야죠.
그러니 추월을 하려면 깜빡이 켜고 양보해달라고 해서 양보운전을 통해
진입해야하는거고요.
도로가 80이 제한인거지 무조건 80으로 맞추고 달리지는 않죠.
70이어도 되고 60이어도 되고 도로상황에 맞게 달리는거고요.
운전하는데 눈칫것 허용범위안에서 지켜라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