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이 문재가 되나요??
고속도로만 추월차로인걸로알아서 별생각없이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대
친구와 이야기하던도중 비켜주는개 맞지않냐고 하길래 왜? 라고 물어보니
법적으론 문재없지만 일반적으로 1차선을 달리개 해두는경우가 많으니 도의적으로 비켜주는개 도로의 흐름상 맞다라고 합니다.
저는 도로의 흐름상 비켜주는건 맞지만 난 법을 지켰으니 문재가없다는거구요
단순 생각의 차이일까요? 저의 잘못일까요?
2.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인대 만약 80제한의 고속도로에서 80속도로 2차선을 달리던도중 1차선에 추월차량이 등장하여 추월하면
과속아니에여?? 그럼 1차선 속도제한이 좀더 높아야 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