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12시간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을 줘야 하더군요.
단, 포괄임금 등으로 계약상 협의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이지만
주52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에 대해선 포괄임금 계약 등으로 무마할 수 없고 지켜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아직 5인이하 사업장은 주52시간 해당 안되서 소기업 내지 중소기업에서는 주52시간 안지켜지는 업종이 많지요.
예전에는 연장 내지 야간작업을 하면 시간 제한 없어서 추가수당이 발생했다면 주52시간이 생기면서 추가 수당이 없어지고 무료봉사 하다 싶이 연장&야간 작업일 번번히 발생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