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꼼짝 못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공정증서입니다.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권리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공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실제와 다르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만, 입증이 어렵고 적발돼도 대부분 소액 벌금에 그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만 정작 공증인은 무책임합니다.
[B 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금전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든가 그런 권한은 없는 거니까.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죠.]
법무부가 매년 공증 지침을 위반한 공증인을 징계하지만 대부분 견책이나 과태료로 끝납니다.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도 공증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공증을 근거로 압류를 집행할 때 법원이 실제 빌린 금액과 공증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공증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사채업자와 공증인 사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한번 싸그리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국회놈들이
일을 안하니 바뀔리가 있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