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지키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 특히 부모자식간의 불공정한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2 - 성폭행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 비동의 간음의 경우는 성폭행과 달리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3 - 범죄에관한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 공동범행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범죄로 인한 이득을 신고자에게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한다.
* 이건 상징적인 규정이다. 그동안 공익제보자조차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4 -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표현의 책임이 도입되어야 한다.
오보에 관한 민사적 책임과 왜곡보도에 관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하여야 한다.
* 명예훼손의 경우 제3자 고발이 현행 제도로 가능하다.
5 - 현행 사법제도는 동종 범죄의 횟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한명에게 피해를 준 것과 열명에게 피해를 준 것에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처럼 형량의 합산이 필요하다.
* 개인적으로는 모든 처벌을 3배 강화 혹은 최대를 최소로 일시적 변경한 후에
형사법 형평성 위원회를 만들어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제도개혁을 위한 지지를 받으려면 현실에 직면한 위험도 함께 제거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