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표현을 찾기 힘든데,
나 자신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감정이 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일정기간 보호나 치료를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가령 자신을 괴롭히는 특정인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자.
[내가 저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고 싶다.]고 자수하면
1 -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감호시설에 격리보호한다.
2 -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원인제공자를 조사해서 여죄를 확인한다.
3 - 원인제공자에게 심각한 행위가 있다면 원인제공자를 처벌한다.
4 - 자수한 이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한다.
직장 내 갑질이나 위계에 의한 성범죄 등
즉각 조치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라도 있으면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생계형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한시 생계 지원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긴급피난행위를 개인에게 맡겨두는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