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5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여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즉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인구는 통계에 잡히는 숫자만 270~300만명이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1.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직접 급여를 준다.
이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수당과 퇴직금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장은 소정의 보증금 혹은 보험금을 납부한다.
3. 사업장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년도 급여를 정부 혹은 지자체에 매달 반환한다.
영세사업장은 1년의 시간을 얻게 되고
관청은 사업장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
4. 이걸 의무로 하면 또 논란이 있을테니
희망하는 사업장 우선으로 진행한다.
그럼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등록된 사업장은 구인광고에 이 사실을 노출함으로
급여지연이 없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구직자는 보다 안정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