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제부도 투어갔다가 찍은 위 사진을 번호가 보이는채로
루리웹에 오토바이 갤러리에 올렸다가 누가 번호판 꺽었다고 진정넣어서 경찰서에서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신고하신 분. 예전에 저랑 논쟁하신 나이 있고 개념없으신 그분이신 거 같은데,
번호판으로 어쩌고 하시더니 결국 신고하셔서 저도 덕분에 귀찮기도 했으나 공부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한번 출두하라고해서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로만
가능할 거 같다하여 진행했으나 안되겠으니 오라하더군요. 가서 한 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진의 번호판은 일단 임의로 꺾은 게 아니다.
휀다레스라고 길고 투박한 순정휀다를 짧게 잘라만든 에프터파츠이고 일본제품인데
일본에서 차량검사에도 통과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방향지시등과 리플렉터도 당연히 장착되어있으며
심지어는 번호판등까지 장착되어있는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경찰관이 이러더군요.
자기도 알아봤는데 스즈키 어느 매장에 가서 사진 보여줬더니 번호판 꺾은거라했고,
국토관리공단에 사진 문의했더니 불법인 거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길래
어이가 없다.
번호판이 저렇게 잘 보이고 블랙박스에도 아무 이상없이 잘 찍힐 뿐더러
오토바이의 번호판 위치와 각도는 메이커나 차량별로 제각각이라서 순정인데
제 꺼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각도가 더 심한 것도 있다. 실차량을 보지도 않고 사진으로만
판단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게다가 각도가 문제라면 법정허용 각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위치기 문제라면 법적 허용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설명도
없이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이렇게 진술을 마치고
관련 증거자료랑 사진을 제 나름대로 수집 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청에서 편지 한 장이 왔는데
기소유예.
즉..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한다.(그냥 봐줄께)
라고 되어있더군요. 일단은 기소나 벌금형을 받지 않아서 한시름 놓긴 했습니다만,
도데체 일처리를 어떻게하고 제대로 법을 알고 저한테 이러는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위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인데, 해당 법조항을 제가 조사 다 끝난 후에 잘 아는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만, 번호판 관련하여 이륜차는 따로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새로 개정되면서 번호판 위치나 각도에 대한 명시가 없어지고
단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토록 되어있더군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제작사나 바이크 종류에 따라 번호판 위치랑 각도가 제각각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훼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그건 봉인을 훼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봉인까지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혐의입니다.
아무튼 오늘 기소유예라는 거 보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때 관련법 알아보면서 제게 도움주신 형님이랑 지금 다시 제대로 내용을 정비해서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국토관리공단에 이륜차 관련 담당하는 분이랑 이야기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했고 컨펌받기 위해 이메일로 사진이랑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의제기를 할 거고요.
진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위 사진 보고 정말 번호판이 꺾여있고
아주 보기에 불쾌하며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감정 제외하고 정말 객관적으로요. 물론 일부 단속회피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심각하게 꺾어놓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건 그런 악의성이 느껴지나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느낀건데,
이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모르더군요. 제가 오토바이 그럼 가지고 오겠다 했더니
가지고 와봐야 자기들은 봐도 모르고 관련법도 모른다. 이딴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라일을 하고있으니... 와 정말 어처구니없네요.
관련 내용은 이상입니다.
진행상황이 추가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