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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내용 : 피해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죄 등의 수사를 중단하라
취지 : 성폭력 사실을 공개한 이후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거 겪은 일들을 용기 있게 말하고 신고하고 있지만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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