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자식의 비교만 하면 됩니다. 모친은 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당연히 99% 이상이 나오기때문에...
그리고 이혼을 위한 법정제출용이 아니라 '개인확인용'으로 사용할시 법정대리인 중 한명만 사인하면됩니다.
의뢰자 대부분이 남성이라 검사소나 병원에서도 아빠만 있어도 된다고 설명 다 해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기 출생하자마자 의무적으로 친자검사 했으면 좋겠음...
요즘은 그런거 거의 없다지만 병원 실수로 아기가 바뀌거나 하는 불상사를 방지할수도 있고
유전자 분석하면서 혹시모를 유전병이나 이런것도 조기에 발견할수 있는 쪽으로 발전할수도 있을꺼 같아서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