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법한 관계는 맞아요. 요즘시대는 좀 4촌선아니면 크게 볼일없지만 말씀하신 명절이나, 집안에 일있는 범위내에선 충분히 마주치는 사이죠. 어디서는 유전학적으로는 영향없다고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것 일단 넘기더라도 일단 국내에선 8촌 안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을뿐만아니라 뭐 그런거 촌수가 훨씬 넘어가도 국내는 힘든면이 있는데 6촌이면..
요즘 제사를 생략하는 집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무조건 보게 되는 관계입니다. 제사는 보통 삼대를 모시기 때문에 장손이라면 부모의 형제(삼촌)가 되는 분의 제사도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명절에 부모님이 제사에 참석하면 육촌이라는 거리를 떠나서 무조건 제사를 모시는 집으로 따라오기에 육촌 형제간에도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이상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외가쪽이라면 경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육촌이라는 관계가 그리 멀지만은 않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