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실제 이야기입니다. 직원 적은 소규모 회사입니다. 몇년 전 이야기네요.
이틀 일하고 그냥 안나옴. 이틀 일했으니 돈부쳐라고 전화 옴.
이틀치 계산해서 송금함.
1년후 고용노동부에서 신고 들어왔다며 전화 옴. 한참 찾아보니 이틀 일한 그 사람.
신고 사유는 실업급여 타기 위해 이틀 일한 것 포함시켜야하는데 그 때 사원등록안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나절을 일해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며 그동안 미신고 기간따져서 벌금나옴.
그 이후로는 하루를 일해도 사원등록하고 세금계산 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