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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 인기 마이피 & 어그로 & 일반 분들과 함께... (6) 2016/11/22 PM 11:45

안녕하세요.  오늘 부로 벌써 출석일 1961이 다 되어갈 도록 항상 눈팅으로

 

 루리웹과 함께 자라왔고 또 앞으로 함께 하려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쓴  이 글이 마이피 공개글로 얼마나 노출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같이 생각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전 이 글에서 어떠한 정치, 성, 종교, 문화 등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가 민감해 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하랴고 함이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눈팅족인 제 일상은 루리웹에 로그인 한 뒤 마이피 메뉴로 들어와 

 

별 생각 없이 마이피 공개 글을 읽는게 제 루리웹 라이프 입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분들께서 불특정한 다수, 소수 들이 민감할 수 있는 주제 들로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이피 눈팅을 

 

힘들게 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점차 제가 알던 루리웹의 훈훈한? 분위기가 사라졌달까요? 


그런 이유에서 혐오 발언, 마녀사냥의 너무나 나쁜 영향들에 대한 고민을 마이피에 계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요즘 마이피에서 너무나게 힘들게 느끼고 있는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는  논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읽고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분께 전달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이라면  인기 마이피 분 누군가가 이 논문을 한편 읽고 이슈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쪼오끄으음 있네요... 


관련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라면 도서관에 로그인해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관심은 있지만 구할 수 없으신 분은 쪽지 주세요.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Online Hate Speech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 in focus on the Current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이정념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2016.04, 37-56 (20 pages)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Hate Speech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5.8, 137-169 (33 pages)

혹시 관련 자료를 읽고 자신의 마이피에 이 글이 대한 생각을 적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게 쪽지로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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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우솝™    친구신청

오 비슷한 생각을... 시간날때 읽어보겟습니다.

인기 마이퍼는 아니라서 뭐 글 적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

M12    친구신청

우선 스크랩.... 읽어보겠습니다

체셔토깽이    친구신청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아직 학교에 적을 둬서 논문 보긴 참 편한거 하나 좋은거 같아요.
어차피 학비로 내는거지만.. ㅠ.ㅜ

lemonherb1    친구신청

예전부터 이슈였죠. 헤이트 스피치도 발언의 자유로 보고 그냥 두냐, 아니면 제재를 하냐.

개인 입장은 그냥 하게 두고 오지게 욕 해주자 입니다.
그 이유는 헤이트 스피치는 제재 한다고 차별적인 생각이 없어지는게 아니니 어렸을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차별적인 생각 자체를 없애는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별적인 행동은 법적으로 제재 해야 하죠.

물론 단기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통해 선동 해서 사람들 생각을 나쁜쪽으로 유도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체셔토깽이    친구신청

상당히 재밌는 자료였습니다. 저녁이라 피곤해서 좀 빠르게 속독을 했지만요.

한 집단이 가지는 암묵적인 규칙에 반하는 일종의 혐오발언 (뭉뚱그려서)에 대한 규제가(여기선 법적인 규제가 아닌 여론적인 규제) 자유 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요. 다만 그 의견에 대한 비판은 그 역시 자유 표현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게시글에서, 게시글이 막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말로 '조리돌림'!)어떠한 의견이 집단의 통념에 반할지라도 법적인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용인될 수 밖에 없지요. 현재의 헤이트 스피치는 잘 못된 행위입니다.

뭐 현실과 한가지 다른 점은 마이피라는 공간은 규칙이 없는 곳이고, 그 규칙을 만들수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공간이라는 단점이 있네요. 그렇다고 헤이트 스피치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요ㅎ


+그나저나 게시판의 통제와, 신고에 의한 관리, 자체 관리 + 사용자 약관을 했음에도 패소한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방치에 의한 통제가 아닌 모니터링을 통한 강압적 통제 정도는 해야 될까요.. -.-;;;

=ONE=    친구신청

혐오발언에 대한 법리적인 차원에서의 이해...
운 좋게 두 자료 모두 원문으로 서비스 되어서 흥미롭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도덕적 차원에서의 옳고 그름을 다루지 않고 단순히 냉정한 잣대로서의 법규범이라면,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도 혐오발언은 제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가운 법규범의 도움이라면 굳이 받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쪽을 자주 접하시는 것 같은데, 인간성이나 도덕성을 배제한 채 규범으로서만 적용된 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ㅎ

또한 (저는 혐오발언을 싫어합니다만) 혐오발언의 원인에 대해서도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시해주신 박해영, 「혐오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p. 143: "혐오표현은 연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표현의 사용을 촉진하여 혐오표현이 만연될 수 있다." 는 단순히 동조자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반대자들에게마저 혐오표현이 확대 재생산되게 만든다고 이해했습니다.
ㅡ그런데 두 논문 모두 혐오발언 자체에 집중해서인지 그런 각도로 조명하지는 않더군요.ㅡ
이는 곧 하나의 발언만을 떼어내서 혐오발언인지 아닌지 재단한 뒤 규제를 하냐마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온 전후 맥락을 모두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네가 먼저 욕했으니 나도 욕해도 된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다만 성별, 인종, 국적, 외모 등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일체의 것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발언은 부당한 것이며
개인의 선택에 대한 혐오발언 또한 정당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니가 먼저 혐오발언을 했으면 반대로 니가 그걸 들을 각오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쓰다 보니 밤이 늦었네요ㅠ 짧게 요약하자면

A의 혐오발언: 반대
A의 혐오발언에 대한 B의 반대의견: 공감 및 지지
A의 혐오발언에 대한 C의 혐오발언: 공감은 못하지만 이해는 됨
A의 혐오발언에 대한 C의 혐오발언에 대한 A의 혐오발언: 뭐래 ㅂㅅ이 애초에 지가 얘기 꺼내지도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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