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naver.com/interiorartist.cafe?-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941&
올해부터 결혼이민자(미귀화자 14만명, 귀화자 6만명) 20만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킨다고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 여성가장등을 고용하는 기업,
공공기관,미용직등 모든 직종에 매월 30-60만원씩 (최초 6개월동안 매월 3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매월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년동안 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데 올해부터 이 고용촉진지원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중계업체를 통해 후진국 외국인이 매년 3만명씩 국제
결혼을 합니다.
2009년에 국내전체 국제결혼커플 30만쌍중 33,000쌍이 국제결혼이였습니다.
다른나라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는 영리성,매매혼 성격을 국제결혼중계업체(현재
2천여 업소가 있음)를 통한 국제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를 고용
촉진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일자리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이유와 취업을 목표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에게 그런 지원을 하면 입국하자
마자 건물청소직이나 서민들이 취업해 있는 직종에 결혼이민자가 우선채용되게 될
겁니다.
현재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3개월동안 직원, 종업원 해고가 없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방편은 되지 못합니다.
결혼이민자를 채용해서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종업원을 해고한뒤 3개
월 후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2년전부터 지역기업이 지역사회출신 결혼이민자를 채용할경우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즉 올해부터 확대시행되는겁니다.
작년 정부발표때는 단순조립직, 미용직등에만 결혼이민자채용시 매월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고용촉진지원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직종에서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거의 대부분이 후진국 출신 동남아 신부이거나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전문지식이나 한국어 실력과 상관없는 대기업공장,자동차공장, 특히 서민들이
취업하는 건물청소직, 여관,호텔직등 이런 곳에서 분명히 한국인보다 결혼이민자
를 우선 채용할게 뻔합니다.
매월 50만원씩 1년동안 정부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들생각을 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현재 국제결혼커플의 4년이내 이혼율이 79%라고 합니다.
즉 취업목적, 국적취득 목적의 위장결혼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저런 제도를 한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불러들여 국민보다 우선 취업이 가능하게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즉 외국인이 국민보다 취업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되는겁니다.
고용촉진지원제도는 매년 계속될텐데 그럼 매년 한국인과 결혼만 하면 저런
혜택을 받게 되는겁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모든 결혼이민자(20만명)가 대상이 되는지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고용촉진지원제도에 대한 구차한 설명과 결혼이민자도 이 고용촉진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답변만 있습니다.
제 민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피하는 것을 보니 아마 전체 결혼이민자가 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101231)고용촉진지원금지급기준고시(제정안).hwp
20만명의 서민들이 실직으로 죽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