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절차에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가 확인'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이 단계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는 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의 이행을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 제정이 굉장히 안 좋다던데
인권위가 다 책임지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