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10 형제, 아버지가 15? 형제 쯤 되는데
할아버지가 맏이로, 섬유 사업해서 꽤 잘 사셨습니다.
오래 전에 할아버지 형제 중 한명이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땅 주인은 저희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세월이 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형제분도 병원에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데
그 땅에 재개발 계획이 생겨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당사자가 타계해도 자식들도 권리가 있다는 듯 합니다.
근데 아버지 형제가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할머니의 직계로 치는 건 여섯 명이라네요. 나머지는 호적에는 올려져 있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름으로 된 첩(들)의 자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라 첩은 동거인으로만 취급되어 첩의 자식도 상속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 모르겠네요.
대구의 도로를 낀 250~300평 정도의 땅이라는 듯한데,
그쪽 할아버지 삼촌 말로는 보상금이 쥐꼬리 만큼 밖에 안 나올테니
대충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위임해달라 하고,
어머니 지인 말로는 대박난 거니까 그쪽 말만 믿고 위임해주면 안된다고 하고...
굉장히 복잡한부분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공부를 하신분들을 찾으셔야될것같아요.
제가봐도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