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수 있습니다만은.. 사장님과 꽤 친하다면 서로의 관계가 안 좋아 질수도있겠군요 (사장님이 스스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상황)
뭐, 사실 냉정히 생각한다면 일 그만두면 거의 볼일은 없겠지만요 '-'
혹시 퇴직금 안준다고 신고할려 한다면 사장님이 2년간의 퇴직금 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여 " 이것만 받아줘 요즘 힘들어 ㅠ "하는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크크
글쎄요.. 법은 둘째치고 보통 퇴직금은 월급의 일부를 회사가 적립했다가 퇴직시 돌려주는 개념인지라.. 애초에 일 시작할때 그것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요. 글 쓰신 분은 추정하건데 그냥 구두로 일 시작한게 2년이 간 듯 한데.. 이 경우는 퇴직금에 대한 별도 협의는 없으셨던 거고.. 고용주는 급여에서 별도 적립하지 않았다면 그만일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던 경험자로서 말씀 드리지만
이런 일땐 진짜 얼굴에 철판 깔아야 합니다.
친하니까..
그냥 좋게 좋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내 딴엔 생각해준다고 안 받거나
원래 금액보다 적은 금액 제시하는데도 그냥 받아준다고
상대방이 고맙게 생각해줄리는 절대 만무하죠.
그냥 법대로 달라고 하세요.
싫다 못 준다하면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끝입니다.
절차도 별로 안 어렵고 무엇보다 효과 직방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일부러 기간 얼마 안 두고 이유도 없이 자르더군요.
해고 이유야 지들 멋대로 일 못한다 불성실하다 이것저것 같다붙이던데..
결국 따져 물으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대더군요.
결과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넷만 조금 뒤져봐도 충분히 신고꺼리 엄청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딴지 걸껀 엄청 많죠.
신고 접수한지 1주일도 안되서 사장한테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접수 취하하고 그냥 좋게 합의 보자고
자기쪽에서 알아서 머리 숙입니다.
절대 봐주지 마시고 밀어붙이세요.
수많은 알바 해보면서 첨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