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신문 :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그래서 심문을 받다, 신문을 받다 모두 사용됨.
정리하면 신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묻고,심문은 ‘자세히 따져’ 묻는다는 점에서 기본 의미가
다르다고함. 법률 분야에서 신문은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 등이 당사자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심문은 법원 등이 이해 관계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일임. 즉 진술 기회를 주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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