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변호사들이 여자라 그런게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는 이혼사유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개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이혼한 사유가 어떻든 간에 자식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애들도 제대로 자랄것 아닙니까
정 양육비 내기 싫으면 자식을 데려와서 직접 키우면 됩니다
근데 애새끼 말하는 걸 보니 미국물 쳐먹고 애미한테 달라붙어서 그것도 어려울것 같네요... ㅅㅂ
남편이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 현금을 주진 않았을 테니...통장내역 있을텐고 바람이 났다면
돈의 쓰임세는 자식으 교육과 부인의 생활비로 썻어야 할텐데 그거 하나하나
영수증이 남아 있을리 없을테니 증명 못하는 돈은 다 물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법을 잘모르니...아 진심 무섭다...
재산분할은 걱정 안해도 되겠는데
아내가 계속 외국에 있었고 남편혼자 한국에서 일했다면
남편의 재산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분을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택시기사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게다가 벌이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으니 재산이 많지는 않을것 같네요
다만 위자료 청구해봤자 아내가 미국에서 배째라 모드로 나오면 돈받기가 어렵겠죠
법이 개판인게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