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유죄추정의 법칙이니 여자가 증언하면 다 강간범으로 유죄돼니 하는 말도 안돼는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양 퍼졌는데
성범죄도 무죄추정의 법칙 맞고 오히려 다른범죄보다 유죄판결 나오기 더 어렵다는게 팩트임.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협박'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입증하는게 어려움.
예전에 우리나라가 성범죄 무고죄가 많다는 식으로 일베발 날조 자료가 인터넷에 돈적 있었는데 실제로는 성범죄 무고죄는 따로 통계자체가 없고 무고죄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그다지 많지 않은 범죄임.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무고죄중에 여자의 비율은 30~40% 정도인데 그중에 성범죄 무고죄의 비중은 훨씬 적지.
저 남자친구가 유명인도 아니고 사회에서 낙인찍힐게 있나...
그리고 단순히 고소당했다고 유죄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범죄자 취급하면 주변인들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건 꼭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우리나라 성범죄 무고율의 비중은 낮습니다. 애초에 무고죄로 고소하는 비중 자체가 낮은데 합의서까지 쓰는건 오바죠. 뭐 요즘 인터넷의 과장된 카더라보고 오바하는거 같긴 합니다만.
아키하바라//그럼 입증된 무고죄가 없는데 무고죄가 많을거라고 무슨 근거로 예상하죠?
요즘 인터넷에 아무 근거없이 무고죄가 많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살펴본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성범죄 무고죄가 한해에 몇명인지 알고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유죄 나올 확률이 더 낮다는게 팩트인데 아무근거없이 무고죄가 많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윗 댓글에 이샤꾸님이 단 링크글의 기사를 보면,
무고죄를 저지른 여학생과 그 가족에게 피해자가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분명히 받아들여졌는데 저 기사를 게시글로 쓴 사람은 왜 가출소녀에겐 처벌이 없다는 거짓 사족을 달았을까요? 저런식으로 선동하면 사람들이 선동 당하더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사를 안 읽어든요 ㅎㅎ
이샤쿠//저건 님 댓글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님 링크글을 보고 단 댓글입니다...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유죄가 나올 확률이 낮은건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많지 않아서라서 하는군요. 흔히들 유죄추정의 법칙이니 하면서 여성의 증언만으로 부조건 유죄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실사례도 한두건도 아니고 이런문제가 하루이틀 발생되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주변사람이 문제아니냐? 라는 말씀을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문제인거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것이며 무죄가 밝혀진들 그 사실을 공공연연하게 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만났을때마다 그걸 설명하는것도 어렵고 다수의 사람들이 작은 정보의 파편만으로도 그것이 사실인냥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거나 파보려고하지않습니다.
숲속친구들이 라는게 왜 생겼는지 구글검색하시면 알수있듯이 인터넷 뿐만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른것 하나만으로도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밝히보다는 이미 구설수에 올른 이야기에 집중을하지 진위여부를 따지려는 사람은 극히드물기에 이런문제가 발생되는겁니다.
본인께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응당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정보라는것은 생각대로 그렇지 되지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지금당장 일어나고 과거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사기같은 죄와 달리 성범죄라는것은 천인공노하다는 표현이 들어맞을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극단적입니다.
보통 성범죄하면 성추행보다는 강간을 먼저 생각하게되는것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이렇듯이 성범죄에관련되어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저사람 강간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우디R8//비율을 따지는게 누가 많네 적네 같은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성범죄 무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의 500배니 어쩌니 하는 말도 안돼는 헛소리도 놀랍게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판국이지요.
실상은 안그래도 적은 한국의 범죄발생율중에 무고죄의 비중은 극히 적고, 그중에서도 여성의 비중은 1/3이며, 그중에서 성범죄 무고율의 비중도 일부에 불과한데 말이죠.
남성을 엿먹이기 편한 세상이라...
요즘 누군가들이 그렇게 선동을 많이 하더군요 ㅎㅎ
최근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법칙이니 여성의 증언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니 어쩌니 하는 말도 안돼는 루머가 마치 사실인양 여기저기 퍼지고 있죠.
개중엔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어도 나중엔 여자가 고소하면 성범죄가 성립된다는 개소리까지 퍼지던데 누가 자꾸 선동을 하는지 참... ㅎㅎ
실상은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율이 일반 범죄보다 높다는게 팩트인데 말이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09006007&wlog_tag3=naver
오히려 UN에선 한국의 성폭력 관련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성폭행죄의 성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요.
인터넷의 오바스러운 반응은 오히려 각종 날조와 선동이 진실인양 받아들여지는 결과만 나왔을 뿐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성폭행 무고를 당했을때 남자에게 피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과장된 카더라와 날조들은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