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3년이상?
A) X 입니다 운전자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Q2) 12대중과실 경우만 민식이법 해당한다?
A) X입니다
Q3) 시속 30km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
A) X입니다 시속 20km 혹은 그 이하로 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나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Q4) 법률안에 나와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의 의미는?
A)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이냐고 하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어디까지 조심해야될지 모릅니다
Q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준수하면서 안전운전 하면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
A) X 입니다 안전운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 안전운전 했다고 생각해도
민식이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중 99명이 이정도면 안전운전이다 라고 해도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일반운전자가 생각하는것과 경찰,검찰,법원의 생각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사례영상이 나옵니다
기억에 남는건 차는 이미 지나가고 어린이가 뛰쳐나와서 차의 뒷문쪽에서 부딪힙니다
차는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14주 받고 운전자에게 상해 과실 인정되었습니다
시속이 14~16 인 차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과실 인정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육교가 있는데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데
육교위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차위로 떨어진다면 운전자 무과실...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냅니다
이 법은 현존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10배이상 무겁다고 합니다.
최소 10배지 20배이상 그이상의 처벌이 될수도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한문철 : 앞으로 여러분들 어린이보호구역 '안들어 가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제 주변이나 친구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가지마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면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조심해서 운전해야된다' 이 조심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모쪼록 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차 대 사람에서 차 과실0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사실상 운전자 무과실 받은 판례가 없을겁니다
변호사님도 육교아래를 지나는데 육교위 하늘에서 사람이 갑자기 떨어진다면 무과실 적용될수 있을까
안될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고...우리나라는 사실 자동차 타서 바퀴만 굴러가면 운전자에게 과실10% 깔고가는 나라입니다
교통사고 사례만 하루에 수백건씩 보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률전문가도 운전자 무과실은 어디까지 조심해야될지 자신이 없으니 주변인들에게도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가지도 말고 우회해서 다니는게 좋다고 조언한다는데
본인은 안전운전 할거니 민식이법 적용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사망사고가 아니라고 경미한 상해라고 일단 벌금500부터 깔고 시작하는것도 상당하고
문제는 벌금부터는 전과기록이 남는다는것에 있죠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에게 전과기록이 남아도 여러분을 써주는 직장이신지도...생각해보세요
전 벌금받고 전과기록 남는 순간 인생 날라갑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렇게 될수도 있다는것에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다르게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분 글이든 영상이든 소개좀 가능할까요?
일단 교통사고쪽에서는 한문철변호사가 제일 인지도 높아서 저분것만 봅니다만
다르게 말씀해주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다면 그 자료도 찾아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한쪽으로 편향된 의견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싶은데
검색같은걸로 찾는건 기레기들때문에 한계가 좀 있네요...링크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스쿨존에서 법규 다 지키면서 가더라도 사고나서 운전자에게 0.1%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민식이법 적용
2.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 무죄
이거같은데..과연 사람 대 차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0로 나올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