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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한문철 변호사 민식이법 해석 두번째.avi (22) 2019/12/11 PM 10:20

 

 

 

조심, 또 조심....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인생 끝이라는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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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보라쥬    친구신청

저도 오전에 마이피에 글 썻었지만.

1. 스쿨존에서 법규 다 지키면서 가더라도 사고나서 운전자에게 0.1%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민식이법 적용
2.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 무죄

이거같은데..과연 사람 대 차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0로 나올경우가 있을까요....

요요병아리    친구신청

저 영상에서 운전자과실 0이 되려면 어느정도인지 몇가지 사례로 설명해주는데요

차가 이미 지나가고 뒤늦게 아이가 차 뒷문~트렁크쪽으로 넘어지면서 부딪혀도 운전자과실 0 안나옵니다. 과실성립됩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사족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육교까지 있고 자동차가 시속30 미만으로 육교 아래를 주행하는데
육교에서 어린이가 떨어진다면...아마 과실0으로 되지 않을까?...확신은 못하겠다고 하네요

요요병아리    친구신청

한문철 변호사님 민식이법 관련해서 영상 하나 더 올리신거
주요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3년이상?
A) X 입니다 운전자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Q2) 12대중과실 경우만 민식이법 해당한다?
A) X입니다

Q3) 시속 30km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
A) X입니다 시속 20km 혹은 그 이하로 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나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Q4) 법률안에 나와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의 의미는?
A)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이냐고 하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어디까지 조심해야될지 모릅니다

Q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준수하면서 안전운전 하면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
A) X 입니다 안전운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 안전운전 했다고 생각해도
민식이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중 99명이 이정도면 안전운전이다 라고 해도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일반운전자가 생각하는것과 경찰,검찰,법원의 생각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사례영상이 나옵니다
기억에 남는건 차는 이미 지나가고 어린이가 뛰쳐나와서 차의 뒷문쪽에서 부딪힙니다
차는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14주 받고 운전자에게 상해 과실 인정되었습니다
시속이 14~16 인 차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과실 인정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육교가 있는데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데
육교위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차위로 떨어진다면 운전자 무과실...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냅니다

이 법은 현존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10배이상 무겁다고 합니다.
최소 10배지 20배이상 그이상의 처벌이 될수도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한문철 : 앞으로 여러분들 어린이보호구역 '안들어 가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제 주변이나 친구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가지마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면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조심해서 운전해야된다' 이 조심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모쪼록 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 사족은 1도 넣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요약만 했습니다

SillyWalker.    친구신청

현실은 아무리 안전 운전해도 사고나면 과실0를 증명하긴 힘들어서 민식이법 적용ㄷㄷ
안전 운전하고 사고 안 나길 기도하면서 다녀야함

요요병아리    친구신청

차 대 사람에서 차 과실0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사실상 운전자 무과실 받은 판례가 없을겁니다
변호사님도 육교아래를 지나는데 육교위 하늘에서 사람이 갑자기 떨어진다면 무과실 적용될수 있을까
안될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고...우리나라는 사실 자동차 타서 바퀴만 굴러가면 운전자에게 과실10% 깔고가는 나라입니다

교통사고 사례만 하루에 수백건씩 보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률전문가도 운전자 무과실은 어디까지 조심해야될지 자신이 없으니 주변인들에게도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가지도 말고 우회해서 다니는게 좋다고 조언한다는데
본인은 안전운전 할거니 민식이법 적용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사망사고가 아니라고 경미한 상해라고 일단 벌금500부터 깔고 시작하는것도 상당하고
문제는 벌금부터는 전과기록이 남는다는것에 있죠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에게 전과기록이 남아도 여러분을 써주는 직장이신지도...생각해보세요

전 벌금받고 전과기록 남는 순간 인생 날라갑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렇게 될수도 있다는것에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빈센트보라쥬    친구신청

차 대 사람에서 운전자과실이 0으로 나오면 티비에 방송될 수준이라고 ㄷㄷㄷ

JuliaHart    친구신청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최소 15이상 과실 가중되는 구간이라 0은 진짜 천재지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반반무많이    친구신청

그냥 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표시안되게 하는게 나을정도네요
까딱 잘못하는순간 인생작살난다는건데

베트남사람    친구신청

이런상황인데도 두둔하는 미친넘들이 있진않겠죠?
법이란게 형평성도 있어야하고 "과실" 에 비해 형벌이 가혹한 것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아이가죽었다 니가인간이냐 빼에에엑 하는 사람들보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민식이법에서 저부분 손안본다면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더 한변호사님 말대로...결과적으로 가정이 파괴되겠네요...

JuliaHart    친구신청

클리앙 가면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이 우선이라며
민식이법 비판하는 사람 사탄이라고 부름
운전자도 사람이고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부모라는 생각을 못함

SKY만세    친구신청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는 법에 아주 그냥 궁예납셨네...법안의 미비점을 비판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거면 몰라 이딴 댓글은 그냥 당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수준밖에 안되보이네요..

부천사는유부남    친구신청

난 미친놈이네 ㅋㅋㅋ 이사람 좀 웃긴사람이네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미친놈이라 칭하고

N.E.P    친구신청

변호사 마다 의견이 다 다르구만 저 변호사 의견이 정답도 아님. 걍 자기 의견이지..

베트남사람    친구신청

누가ㅡ다른데요;;; 입법 종사자들 대부분 같은 의견인데 꼭 반반인것처럼 요상하게 이야기하시네

요요병아리    친구신청

다르게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분 글이든 영상이든 소개좀 가능할까요?
일단 교통사고쪽에서는 한문철변호사가 제일 인지도 높아서 저분것만 봅니다만
다르게 말씀해주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다면 그 자료도 찾아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한쪽으로 편향된 의견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싶은데
검색같은걸로 찾는건 기레기들때문에 한계가 좀 있네요...링크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神算    친구신청

당연히 누구 의견이든 자기 의견이죠. 대통령이든 애 엄마든 변호사든 유게이든.

베트남사람    친구신청

저건 단순히 옳다 그르다란 개인 의견이 아닌데요?
영상을 보고도 지가 믿고 싶은거만 보고 들으려하니 문제

hapines    친구신청

다른 의견 링크 좀....

Kim-z    친구신청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충분히 들을만한 가치가 있죠. 전문가 분 중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MargoNia§    친구신청

어제 어떤 사람이 무서운 법이라고 했는데
뭐 막 생각없는사람인것처럼 몰아가고 선동당하지 말라고하고 제대로 알고 말하냐그러더만
막상 해석을 본 여기서는 또 다르네요

운전자로서 10년넘는동안 대인사고는 나본적 없지만
사람도튀고 자전거도 튀고 고라니처럼 튈텐데
그걸 못피했다고 "콩"만해도 벌금 수백이라니....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만
분명 억울한 사고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과실이 아주 적은 사고도 있을텐데 그냥 다 똑같이 인생휘청이게되고
더구나 음주운전이랑 다름없는 처벌이라니

베트남사람    친구신청

펙트지 가정파괴법임

Kim-z    친구신청

그리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장 많이 드나드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 학원 차량, 그리고 학부모님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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