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보호법 2조 5항 에 의하면 표현물이라고 나왔는데 글은 표현이 아니란 건가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표현, 表現
명사
1.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
2.글이나 그림이나 음악 등의 예술로 나타내는 것. 형상화.
라고 사전에 나왔는데?
이루다의 성희롱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논란도 글 아닌가?
인터넷에서 글로 성희롱해도 된다는 이야긴가요?
표현물을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을 봐야 합니다.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나오는 말이니까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퓬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돼 있으니 글이 없는건 맞습니다.
다만, 뒤에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돼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죠.
여가부 말 대로면 진짜로 실존 인물 나오는 야설은 써도 된다는 간데
아니잖아 ㅆㅂ년들아 사회에서 매장 시킬거잖아 개년들 진짜 쳐맞아야 된다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