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급대로 신규택지 개발 관련 근무자와 가족으로 조사대상을 국한할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13명의 LH 직원 같은 사례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토부도 사실상 인정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직원 13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땅 12필지를 사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전수조사 대상자에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는 직원이 되는 셈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국토부는 LH 등 조직 내규를 강화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13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50대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결국 '헛다리 짚은' 전수조사가 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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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마이피에서도 이거로 엄청 분통해 하던분이 계셨는데 설마 헬피엔딩이 날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