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년마다 선거로 바뀝니다.
잘못된 정부가 잘못된 사법부를 구성하면, 그건 잘못된 정부를 선출한 국민의 책임입니다.
삼권분립은 애초에 삼권이 독점됐던 왕정 시대의 이론입니다.
변경 불가능한 하늘의 섭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프랑스 사법부는 판결의 자율성을 존중받지만 법률상 행정부 산하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조정할 수 있는 정권은 이제 안나올거 같네요.
노대통령은 죽어야 했고 조국집안은 박살났고 다시 그놈들로 정권 바뀌는거 보면 검찰의 힘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군부정권이 언론, 재계, 여론을 주무르기 위해 만들었던 검찰이란 칼날이 이제 주인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 버리는 시대를 실시간으로 보는게 고통스럽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당뇨학회랑 진행했던 인터뷰인데 최근에 내용이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거가 없는게 아니라 당뇨쪽은 말그대로 실수가 용납이 안되기때문에 내용을 일부 수정한거죠 말그대로 일부 부작용 사례가 있기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출처는 이곳 https://blog.naver.com/ok_hira/222141230032
기계적 삼권분립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임명직 사법부는 선출직 행정부 산하에 둬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