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매춘 합법화에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5일자 타이페이 타임즈 전자판에 의하면 대만 입법회는 4일 매춘에 대해 규정했던
사회질서 보호법에 수정안을 가결. 각 도시의 설치된 [풍속 에어리어]의 내부에 한에
매춘을 허가 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매춘에는 벌칙이 없고 매춘행위가 위법되었지만, 대배심이 09년 11월에 위법이라고 판단.
동 보호법 수정기한이 6일로 다가와 에어리어 밖에 매춘이 이루어지면 매수 쌍방에
3만 대만달러(78,000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규정을 만들었다.
반대파 의원과 여성운동단체로 부터는
[본질적인 의미의 남녀평등과 다르다]
[성풍속영업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목표와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
라고 성난 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운동가의 한명은
[매춘부를 고용하는 남성을 법률적으로 지킨것 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싸움을 30년 후퇴시켰다.]
라고 낙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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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다...~ㅁ~
아무튼 대만은 합법화 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