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할때 오른쪽 횡단보도가 파란 불 일경우,
통행자 유무 상관없이 빨간불 될때까지 지나가면 안돼나요?
제가 일본에서 면허를 따고왔는데 일본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일경우 지나갈 수 없고
단, 통행자가 확실하게 없을경우 서행해서 지나간다"
라고 배웠거든요.
한국도 같을줄 알았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 통행자 유무 상관없이 절대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얼핏 들은거 같아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