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제58조 2의10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
대기업들이 비싸게 팔아야되는데 안되니까 바로 막아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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